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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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등에게 인도

강제집행의 목적인 부동산이나 선박 등의 종물인 동산은 집행권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과 함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집행관은 이 또한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집 258조 3항),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258조 4항).

이러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동산의

인도는 채권자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소유자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동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것일 경우에는 집행관은 압류 등의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88조).

(2) 보관

이러한 동산을 인도받을 채무자나 그 대리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

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민집 258조 5항). 채무자 등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보관비용은 집행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비용액확정결정(민집규 24조 1항)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로부터 이를 추심할 수 있다.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킬 경우에는 목적외 동산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그 건물에 목적외 동산을 남긴 상태에서

그대로 인도집행을 마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관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 물건이 인도집행의 목적외 동산이라는 취지와

보관개시의 일시 및 집행관의 이름을 표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민집규 136조 1항의 유추). 동산을 보관함에 있어 집행관은 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보관인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인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89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보관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수취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제3자가 동산에 관한 자기의 권리를 소명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그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관으로서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권리주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밖에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를 제기할 수도 없다.

집행관은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보관비용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동산의 보관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서 파생되는 부수처분

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그 부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3) 매각

채무자나 그 밖에 동산을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한다(민집 258조 6항). 이 매각은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매각을 위하여 동산을 별도로 압류할 필요도 없다.

집행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집행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와 집행관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는 반대설도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산을 매각한 때에

집행관은 그 매각금에서 매각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그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58조 6항). 이 공탁은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공탁금의 지급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신청함에 있어 집행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집행비용이 되지만 그 비용에 관해서는 당연하게 채무자점유 동산의 현금화대금에서 상환받을 수는 없고 채권자가 현금화대금인 공탁금에서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액확정결정을 얻어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행관이 동산을 매각을 함에는 조서를 작성하여 매각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4) 불복방법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 등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의 동산보관 처분

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보관 및 매각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고,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 등을 제기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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